EXTENDED WARRANTY SERVICE

SAFE 6
서비스 약관

SAFE SIXMONTHS SERVICE
180일
서비스 기간
10,000km
또는 주행거리 선도래
400만원
국산차 보증한도
500만원
수입차 보증한도
서비스 안내

세이프 6 서비스 안내

1. 서비스 대상 차량
최초 등록 기준
차량 최초등록일 기준 10년 이하
주행거리 기준
주행거리 20만 KM 이하
2026년 매도 기준
최초등록일 2017년 1월 이후이며, 20만 KM 이내 (의무)
예외 적용
2026년 5월 매도 기준, 최초등록일 2016년 5월~12월 선택 가입 인정
※ 예외적용 차량은 제조사 보증 서비스 변동으로 상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입 불가 차량 및 예외적용 차량은 별첨 #1 참고
2. 서비스 기간
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180일
주행거리
10,000 KM 선도래 시점에 종료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기간 내 보상하는 사고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3. 서비스 보험료
국산 차량 40,000원
차대번호 'K'로 시작 (+ 6종 예외 국산 적용 차량)
수입 차량 150,000원
차대번호 'K'로 시작 및 6종 이외 전 차종
국산 적용 6종: QM3, CLIO, TWIZY, IMPALA, EQINOX, VERITAS
4. 서비스 보증한도
국산 차량 4,000,000원
1사고 및 1차량당 최대 한도
수입 차량 5,000,000원
1사고 및 1차량당 최대 한도
5. 서비스 부담금 (자기부담금)
차량 조건자기부담금 (1사고당 고객 부담)
최초등록일 기준 8년 이하 & 주행거리 16만 KM 이하100,000원
최초등록일 기준 8년 초과 또는 주행거리 16만 KM 초과200,000원
※ 국산·수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 서비스 보장 내용
  1. 서비스 대상 차량이 서비스 제공 기간 내에 서비스 대상 부품의 고장으로 인하여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 수리 비용 또는 교체 비용을 보증하며, 보증 서비스 제외 항목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보증 대상(서비스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부품만 보증하며 (제5조 기재 부품), 보증 대상 부품과 비대상 부품이 결합된 일체형의 경우 부분적으로 서비스 약관에 따라 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보증 차량의 수리 및 교체 등에 적용하는 차량 부품은 재생품 및 대체 부품을 우선 사용하고, 유통되지 않는 경우에만 신품을 사용합니다. 매수인의 요청에 따른 신품 사용 시 차액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서비스 담보 대상 제외 부품 또는 일반 소모성 부품의 단순 교환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부분적으로 보증합니다.
약관

SAFE 6 서비스 약관 본문

제1조 목적

Safe 6 보증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는 서비스 대상 차량의 소유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와 Safe 6 보증 서비스 제공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고객이 약관상 부담하는 비용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용어정의
고객Safe 6 보증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유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
Safe 6 보증 서비스자동차 판매업체, 제조업체 등이 무상보증수리 서비스 종료 후 서비스 가입 차량에 대하여 제공하는 고장수리 서비스
고장해당 제품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보증한도액서비스 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
자기부담금서비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객이 부담하는 일정 금액
대위권회사가 보증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
서비스 기간서비스 보장을 받는 기간
영업일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외)
제3조 Safe 6 보증 서비스 가입 대상 범위

회사는 고객이 차량 구매 당시 사전에 정한 Safe 6 보증 서비스 가입대상 범주에 해당하는 '보장 대상 유효 서비스' 전부에 대해 이 Safe 6 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4조 보장하는 손해

회사는 고객이 Safe 6 보증 서비스 기간 중에 발생하는 고객의 비용손해를 보증합니다.

서비스 개시 시점: 차량 인도일로부터 개시되며, 제조사의 보증 서비스 기간 만료일의 익일 이전이거나 의무보험인 성능점검 책임보험 담보 기간인 30일 또는 2,000km 선도래 기간 내 일시 중복 보상하는 사고는 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180일 또는 주행거리 10,000 Km 선도래 시점에 종료됩니다.

제5조 주요 서비스 보장 부품
구분보장 부품
엔진 실린더 블록 및 내부구성품(크랭크샤프트, 로드 및 메인 베어링, 캠베어링, 피스톤 및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실린더 헤드, 캠샤프트, 밸브 및 가이드, 밸브 스프링, 로커암 및 푸쉬로드 및 풀리, 타이밍체인 및 스프라켓, 타이밍체인 하우징, 흡기·배기 매니폴드, 플라이휠, 익스팬션 플로그, 밸런스샤프트, 하모닉밸런스 및 리테이너 볼트, 크랭크 샤프트폴리, 오일팬, 오일펌프 및 프레셔릴리프밸브, 엔진오일 쿨러, 오일필터어댑터 및 하우징, 워터펌프, 써모스탯 및 하우징, 연료공급펌프(바이패스밸브), 진공펌프, 오일레벨게이지 및 튜브, 인젝션 펌프
미션 미션 케이스 및 내부 구성품(내부 디스크(Auto), 드라이브 플레이트(Auto), 드럼 기어세트, 메인샤프트 및 기어세트, 밴드, 밸브바디, 부싱, 샤프트, 솔레노이드 밸브, 시프트포크, 싱크로나이져링), 오일 레벨게이지 및 튜브, 오일펌프, 오토미션 전용 쿨러, 토크 컨버터, 트랜스퍼케이스 및 내부구성품
제동 ABS 모듈, 부스터, 캘리퍼, 마스터·휠 실린더, 브레이크 호스, EPB(전자식 주차브레이크)
일반 EGR밸브, ETACS·BCM, ECU, TCU, 연료 고·저압 호스, 고압펌프, 과급기, 냉각·컨덴서팬, 라디에이터·팬모터, 도어관련부품(윈도우모터 및 기어, 도어엑츄에이터), 리저브 탱크류, 릴레이 및 모듈류, 미션체인지레버 관련부품, 믹서, 발전기, 베이퍼라이저, 순정오디오, 순정네비게이션, 스로틀바디, 스티어링기어·MDPS 및 기어링키지, 컬럼샤프트, 유니버셜조인트, 파워렉, 피니언, 등속조인트, 액슬축, 타이로드앤드, 파워스티어링 오일펌프, 파워호스, EPS센서, 시동모터, 시동키 관련부품, 트렁크 및 본넷쇼바, 안전벨트 관련부품, 에어백 관련부품, 엔진 아이들러, 외부 텐셔너, 엔진코일, 연료인젝터(와이어링하네스), 와이퍼모터(워셔펌프), 완충기(어퍼암, 로어암, 볼조인트, 쇽업쇼바, 스테빌라이져, 트레일링암, 하부암컴플리트, 스트러트브라켓, 허브베어링, 휠 허브너클, 코일스프링), 인터쿨러, 차동장치·액슬하우징(디퍼런셜기어), 에어컨 관련부품(에어컨 컴프·폴리·파이프·호스·콘덴서·에바포레이터·리시버탱크·익스팬션밸브·O링류), 블로우모터, 히터코어, 서미스터, 히터콘트롤유닛, 히터팬
※ 소모성 부품(오일류, 부동액, 브레이크액, 에어컨가스, 부싱류 및 리데나, 가스켓(씰) 등)은 보증 대상 제외입니다.
제6조 보증하지 않는 손해 (면책 사항)
  1. 매매업자 및 종사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차량 구매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
  3. 고객 및 그 대리인의 사기, 부실고지 또는 은폐 행위
  4. 전쟁, 침입, 적대적 시민전쟁, 혁명, 군대의 반란 또는 정권찬탈, 몰수, 국유화, 정부 명령에 의한 재물의 징발·파괴·손실
  5. 민중봉기, 폭동, 계엄령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합법적 기관의 행위
  6. 검역소 또는 세관의 규제 하의 압류 및 파괴행위, 정부기관 명령에 의한 몰수·국유화·징발 또는 불법 무역·수송
  7. 핵폐기물에 의한 방사능오염, 이온화방사, 폭발성 핵조립시설 관련 방사능·독성·폭발 물질
  8. 지진, 분화, 해일, 태풍, 홍수 등의 천재지변
  9. 서비스 기간 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유출, 대기오염, 수질오염
  10. 환율, 세금, 이자, 통화 안정성의 변화
  11. 동일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초과분은 보증)
  12. 약관에 기재된 상품·제조물 이외 재물의 파손이나 훼손
  13.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의심되는 결함으로 인한 고장 및 모든 비용·손실
  14. 벌금, 과징금, 징벌적 벌과금
  15. 자동차 제조사 보증수리에 적용될 수 있는 고장
  16. Safe 6 보증 서비스 개시일 이전부터 존재한 고장
  17. 교통비, 운반비, 운휴 손실비, 유류 비용 등 간접비용 일체
  18. 구조변경, 엔진 및 변속기 튜닝, ECU·터보 매핑, 기타 자동차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주는 변형·개조에 의한 고장
  19. 자동차 제조사의 신차 무상보증 수리 항목, 배출가스 규제 관련 부품, 리콜·서비스 캠페인 항목
  20. 보장 제외 부품 손상으로 인하여 보장 대상 부품의 수리가 발생한 경우 및 2차 부품 수리가 발생한 경우
  21. 단순 누유, 충격, 이음, 잡음, 소음, 진동, 냄새, 외관, 작동 감각 등 기능 상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항
  22. 신차 출고 시 장착 사양과 다르게 고객이 임의로 교체 장착한 부품의 고장 및 연관 고장
  23. 도난으로 인한 수리 사항 발생 시나 사고로 인한 수리 발생 시
  24. 제조사 지정 오일 및 냉각수 계열·점도가 동등한 유액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
  25. 자동차 제조사에서 권장한 차량 관리의 부족으로 인한 고장
  26. 비포장도로, 과속방지턱 등 도로상 돌출부위와의 충돌로 인한 차량 하체 파손 및 해당 파손에 기인하는 고장
  27. 적재량 초과, 수리 서비스의 지연
  28. 경주, 등판능력, 속도 및 내구시험으로 발생된 고장
  29. 주행 거리계의 고장 또는 임의 변조로 정확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0. 자동차보험으로 보장하거나 보장하였을 수리 발생 시
  31. 통상적인 소모 마모성 부품 및 부품 노후로 인한 수리 비용
  32. Safe 6 보증 서비스사가 지정한 정비업체가 아닌 업체에서 수리한 경우 (단, 지정업체 수리가 합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는 보증)
  33.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효력 요건이 상실된 상태에서 자동차가 매매된 경우
  34. 자동차관리법 제58조3의1항에 따라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점검내용의 경우
  35. 지정업체 외 임의 수리 또는 개조 및 분해의 경우
  36. 동 약관에 기재된 면책사항
제7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1. 고객이 서비스 지원을 요청한 경우 즉시 서비스 지원 대상 여부인지에 대해 확인 후 회사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2. 고객이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3. 고객은 차량정비 입고 시 작업 전후 테스터 및 전산에 의한 Log 기록, 교체부품의 일련번호 및 사진 보관, 작업지시서 기록 및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4. 고객은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회사가 검증, 참관, 문서 열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9조 Safe 6 보증 서비스의 청구

고객이 Safe 6 보증 서비스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Safe 6 보증 서비스 청구서 (회사 양식)
  2.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10조 Safe 6 보증 서비스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Safe 6 보증 서비스 사고에 대하여 서비스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증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증합니다.

제11조 손해방지의무

서비스 사고가 생긴 때에는 고객은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고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2조 대위권

회사가 Safe 6 보증 서비스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보증금의 한도 내에서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1. 고객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고객이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제13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관할법원

이 서비스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고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소멸시효

Safe 6 보증 서비스 보증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제17조 약관의 해석
  1.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3. 회사는 보증하지 않는 손해 등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준거법

이 서비스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별첨 #1

예외적용 차량 & 서비스 제외 차량

제조사 보증에 대한 예외적용 차량
※ 예외적용 대상 차량은 제조사 보증 서비스 기간 변동으로 상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라인5년 또는 10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제네시스 G905년 또는 12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아반떼 N3년 또는 6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테슬라4년 또는 8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K95년 또는 12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포터/봉고/ST12년 또는 4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아우디 라인 (21년식 이상)5년 또는 15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아우디 라인 (20년식까지)3년 또는 6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아우디 e-tron5년 또는 15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벤츠 라인 (EQA 포함)3년 또는 10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벤츠 EQC6년 또는 15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벤츠 EQE3년 또는 9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포드 / 링컨 라인5년 또는 10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르노 마스터 / 트위지3년 또는 10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BMW2년 도래시 의무가입 (키로수 제한없음)
볼보5년 또는 10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렉서스4년 또는 10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그랜드 스타렉스2년 또는 4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스타리아3년 또는 10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쏠라티2년 또는 4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쉐보레 볼트 EV / 카마로5년 또는 10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G4 렉스턴 (18년식까지)3년 또는 6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G4 렉스턴 (19년식부터)5년 또는 10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무쏘/렉스턴 스포츠(칸) 22년식까지2년 4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무쏘/렉스턴 스포츠(칸) 23년식 이상5년 10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재규어3년 또는 10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스팅어 3.35년 또는 10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폭스바겐3년 도래시 의무가입 (키로수 제한없음)
폴스타 (Polestar)5년 또는 10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혼다3년 또는 10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EV95년 또는 10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토요타 / 닛산3년 또는 10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인피니티4년 또는 10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푸조 / 시트로엥3년 또는 10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티볼리/티볼리 에어 (23년식~)5년 또는 10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티볼리/티볼리 에어 (22년식까지)3년 또는 6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액티언 / 액티언 하이브리드5년 또는 10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토레스/코란도 (23년식~)5년 또는 10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토레스/코란도 (22년식까지)3년 또는 6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코란도이모션 전기차 (24년식 5월~)5년 또는 10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렉스턴 뉴 아레나 (19년식 9월~)5년 또는 10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지프 (23년식~)3년 도래시 의무가입 (키로수 제한없음)
지프 (22년식)3년 또는 10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지프 (21년식까지)3년 또는 6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캐딜락 IQ (전기차)5년 또는 10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랜드로버출고일로부터 3년 또는 10만 KM 선도래시 의무가입
서비스 제공 제외 차량
  1. 직수입(병행수입) 차량
  2. 차대번호 K로 시작하는 직수입 차량 (벤츠 S클래스, G바겐 등)
  3. 위탁 차량 (단, "매매업자 거래 이전" 시 예외 적용)
  4. 튜닝 차량: 구조·성능 등에 변형이 이루어진 차량
  5. 다인승 차량: 승차 정원이 36인 이상인 차량
  6. 렌트 차량: 자동차 등록번호가 '허', '하', '호'로 시작하는 상업용 렌탈 차량
  7. 자동차등록증상의 용도가 자가용이 아닌 경우
  8. 특장 차량: 고소 작업차, 캠핑카, 시티밴(워크스루밴), 구급차 등
  9. 중국산 및 중소기업 비주류 전 차종
  10. 수리가 불가능한 특정 차량 (럭셔리/슈퍼카 브랜드 및 1톤 초과 차량 등)

수리 불가 특정 차량 목록 (예시)

※ 서비스 제공 제외 차량은 국내 유통 및 서비스망 보급화 여부에 따라 상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